딸 시신 김치통에 보관한 부모, 영장심사서 묵묵부답

입력 2022-12-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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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며 범행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친부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6일 법원에 출석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시신을 유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최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와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러한 혐의 외에 아동학대치사죄도 적용했다. 그러나 이 혐의는 검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외됐다.

수사가 개시된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미 3년가량 됐다 보니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아팠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과 사망 원인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건 금방 나을 줄 알아서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구멍이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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