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불응"…정부, 화물기사 첫 고발

입력 2022-12-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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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첫 제재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오늘(7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이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미복귀 화물차주가 당장 자격 정지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에서 소명을 들어보는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국토부 현장조사 결과 운송사 19개와 화물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했다.
화물차주 40명은 운송 의향이 있으나 코로나 또는 질병으로 즉시 운송 재개가 곤란하다는 소명을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 4천700명이 전국 170곳에서 집회를 열거나 대기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날 집회 참가 인원은 4천400명으로 집계했다.
국토부는 쇠구슬 투척에 이어 업무 복귀자나 비조합원에 대한 보복 행위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밤 부산신항에서는 비조합원 차량에 계란을 던지고 비조합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1명이 입건됐다. 충남에선 업무 복귀자가 `객사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업무복귀자·비조합원에 대한 보복성 범죄는 주동자·배후를 철저히 수사하고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보복이 우려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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