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위믹스 결국 상장폐지…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2-12-07 20:04   수정 2022-12-07 20:25


암호화폐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발행사가 낸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다. 게임 안에서 얻은 재화를 이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점이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주가 치솟았으나 거래소 4곳이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난다는 이유로 이달 8일 오후 3시를 끝으로 위믹스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위믹스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인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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