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법 개정안 재추진…전기요금도 올린다

이지효 기자

입력 2022-12-09 13:46   수정 2022-12-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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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9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한전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 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긴급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전 등이 참석했다.

한전은 올해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 시장 경색 국면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대책회의에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도 시급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박일준 제2차관은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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