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하락률 '강남3구' 최고

입력 2022-12-1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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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토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내년도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올해(10.17%)보다 16.09%포인트(p) 낮아졌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변동률도 -5.95%로 올해(7.34%) 대비 13.29%p 하락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낮아져, 2020년 현실화율(65.5%) 수준으로 조정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해 57.9%에서 53.5%로 2020년(53.6%) 수준이다.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는 낮아졌다.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2020년 수준으로 하락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10.68%로 가장 크게 하락했고, 서초구(-10.58%), 송파구(-9.89%) 등 강남3구의 하락률이 1위부터 3위를 차지했다. 동작구(-9.38%)와 강동구(-9.46%)도 강남3구와 함께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마용성` 중 용산구(-9.84%)와 마포구(-9.64%)가 뒤를 이었다.

이는 저가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게 책정됐던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일수록 현실화율 하향 조정에 따른 하락 폭이 크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노원구(-6.16%)·도봉구(-4.55%)·강북구(-4.73%) 등 `노도강` 지역 하락률은 서울 평균(-8.55%) 이하였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서 소유주들이 내년에 납부할 세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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