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법원 "지위 남용 맞다"

입력 2022-12-14 16:04   수정 2022-12-14 16:13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쫓아내고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의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조정했다고 보고 266억3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2∼5월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들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했다. 같은 해 7월엔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의 페이지에서 자사 스마트스토어에 입점된 상품의 비율을 15∼20% 보장하게 했다.
네이버는 공정위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네이버의 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회의자료 등에 의하면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 노출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며 "스마트스토어 성장을 위해 네이버쇼핑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네이버쇼핑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하고 고객을 유인했다"며 "이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이자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공정위는 네이버가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것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에 관해서도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며 내년 1월 12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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