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37%→25%

전민정 기자

입력 2022-12-19 13:51  

정부 '내년 상반기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안' 발표
LNG·유연탄 등 개소세 15% 인하도 6개월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다만 경유와 LPG 부탄 등은 기존 37% 인하 폭을 유지하되 휘발유에 한해 25%로 줄이기로 했다.

또 정부가 약 5년간 이어오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는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4월까지 연장되는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에 한해 25%로 줄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의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해 시행 중이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특히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가 100% 적용될 때와 비교하면 리터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205원 낮아진다. 37%인하 때와 비교하면 인하 폭이 99원 줄게 된다. 경유와 LPG 부탄은 기존대로 각각 리터당 212원, 73원씩 내려간다.

정부는 또 올해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 당초 5%가 아닌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줄이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 시점에 과세되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출고 지연으로 일찍이 계약을 체결했어도 감세 혜택을 보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의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발전연료 가격이 상승한 데다가, 이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전용 일반 LNG에 대해 킬로그램(㎏)당 10.2원, 유연탄 개별소비세의 경우 저열량탄(5천㎉) 미만, 중열량탄(5천㎉ 이상~5,500㎉ 미만), 고열량탄(5,500㎉)별로 ㎏당 36.5원, 39.1원, 41.6원이 현행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기재부는 휘발유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한 달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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