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깜깜이 회계 손본다"...정우택 부의장, '노조재정 투명화법' 발의

전민정 기자

입력 2022-12-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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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1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앙집행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노동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에 대해 `셀프(self) 회계 감사`를 막고 감사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조재정 투명화법`이 발의됐다.

정부여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주요 노동조합의 재정 운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입법 추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0일 노동조합 회계 감사 규정을 강화한 `노조재정 투명화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한정 ▲노조 회계감사 결과,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의해 감사 ▲재정관련 서류 보존기관을 확대 ▲조합원 열람청구권을 강화 ▲감사자료 행정관청 의무보고 등이 골자다.

정 부의장은 "현행법상 노동조합은 회계감사를 실시,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감사자료를 보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 됐고 회계감사도 외부 감사가 아닌 내부 추천제로 운용되고 있어 노동조합의 회계부정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조합비와 정부지원금을 운영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 부의정은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은 노동조합의 기본 책무이자, 민주적 운영 기반인만큼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최소한의 사회적 통제 장치는 갖출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영국 등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살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야 한다`며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강조한 것을 시작으로 정부여당은 `노동조합 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법률 정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노조 조합원은 113만명에 이르고 연간 조합비도 1,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외부감사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사측에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면서 자신들 장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 `내로남불`"이라고 일갈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외부에서 노조 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민노총 등 주요 노조는 1년에 2차례 회계 감사를 자체 진행해 내부 조합원들에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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