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수소 물류 규제샌드박스 승인…CJ대한통운 "업계 표준 만든다"

전효성 기자

입력 2022-12-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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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액화수소 운송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내년 하반기부터 실증 사업에 돌입한다.

CJ대한통운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전용 탱크로리 운영 실증`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로, 이번 실증 기간은 내년 4월부터 2년간이다.

CJ대한통운은 액화수소 운송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수소물류의 근거 법령, 서비스 기준과 안전 요건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실증 사업이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하며 액화수소 탱크로리 안전성과 운송기준 등 수소물류와 관련한 업계 표준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 SK E&S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전국 액화수소 충전소까지 액화수소를 운송한 뒤 충전소에 충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빈 탱크로리는 액화수소 플랜트인 인천으로 돌아온다.

탱크로리 차량에는 운송 절차와 안전관리 같은 액화수소 운송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 안전관리요원이 동승한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사업을 위해 액화수소 탱크로리 40대를 투입한다.

운송지역도 인천, 청주, 구미, 부산 등 전국 12곳 충전소를 시작으로 지속 확대한다.

액화수소 탱크로리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고, 향후 국내 탱크로리 제조업체에서 생산이 이뤄지는 대로 국산 탱크로리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CJ대한통운은 지난 3월 SK E&S와 `수소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수소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산업적으로도 활용성이 매우 높다"며 "수소물류에 대한 업계 표준을 마련해 수소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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