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잘못 보낸 돈, 5천만 원까지 돌려받는다

박승완 기자

입력 2022-12-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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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한도 확대

새해부터는 잘못 보낸 돈을 최고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19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해 온 바 있다.

착오로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공사는 이용대상이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공사는 "2023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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