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中企 77% "대응여력 없다"

신동호 기자

입력 2022-12-22 12: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중소기업계 77%는 "대응여력이 없다"고 인식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중소기업 947개사, 대기업 8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무사항을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그쳤다.

또한 중소기업의 77%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여력이 ‘부족하다’고 답변했으며, 11.5%만이 대응여력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대응여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47.6%)이 가장 많았으며,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 △‘과도한 비용 부담’(24.9%) 등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63.5%)이 ‘긍정적 영향’(28.0%)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80.3%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5%로 낮았다.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 (42.2%) △‘법률 명확화’(33.9%) △‘처벌수준 완화’(20.4%) 순으로 조사됐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어 있으나, 이들 중소기업의 93.8%는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수준 등으로 인한 혼란과 애로가 크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또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여건에서 법 적용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기업들이 산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처법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 과정에서 중처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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