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거린 예산안 결국 통과…대기업 법인세율 24% '찔끔 인하'

이민재 기자

입력 2022-12-24 01:10   수정 2022-12-24 01:13

예산안 총 지출 638.7조 의결
법인세율 구간별 1%p ↓
예산안·세법개편 논란 지속 전망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가 정부 안 대비 3천억원 줄어든 638조7천억원으로 결정됐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 지출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6천억원 감액됐다가 3조9천억원이 증액됐다. 총 지출 규모는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총지출 증가율은 5.2%에서 5.1%로 0.1%포인트 감소했다.

총 수입은 정부안에서 3천억원 줄어든 625조7천억원으로 결정됐다. 국가 채무는 1,134조4천억원으로 4천억원 감소했다.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관련 맞춤형 지원에 1조7천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공공 전세 임대주택 공급이 3만호에서 3만7천호로 늘고 노인 일자리가 6만1천개, 장애인 근로지원인이 500명 추가될 전망이다. 반도체 산업투자(1천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천억원) 등에 7천억원이 보강될 예정이다. 또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농어촌 지역 지원 등 사업에 1조5천억원 증액된다.



지난 23일 밤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법에서는 현행 법인세 과세 표준 구간 별로 법인세율 1%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안이 의결됐다. 현행 10%, 20%, 22%, 25%가 9%, 19%, 21%, 24%로 수정된다. 지난 9월 정부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과표 12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이 폐지된다.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이 2.0%~5.0%로 조정된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5천만원이 넘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은 오는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됐다. 가상자산 과세도 정부가 예고한 데로 2년 미뤄졌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기업에 적용된다. 공제한도는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수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외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를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이하는 17%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전년 대비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를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 공제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막판 합의는 했지만 여전히 이견이 있는 만큼, 예산안과 세법개편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69석 거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예산안 하나 처리할 수 없다"며 "항목 하나하나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강원 춘천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부자 감세를 최소화했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민생 예산 상당 부분을 관철했다"고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역량을 모아 모든 여력을 쏟아야 하겠지만,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들은 많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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