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김경수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억지로 받은 셈"

입력 2022-12-28 06:50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28일 0시를 조금 넘겨 창원교도소를 나왔다.

김 전 지사는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한 지난해 7월 26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됐다.

1심 법정구속 기간 77일을 제외하고 확정판결 후 창원교도소 수감 520여일 만에 형 면제로 출소했다.


그는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왔다"며 부인 김정순 씨를 통해 페이스북에 공개한 `가석방 불원서`에서 밝혔듯 원치 않는 사면을 받아들여야 했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이어 "이번 사면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며 "원치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방법이 전혀 없었다. 결론적으로 보낸 쪽이나 받은 쪽이나 지켜보는 쪽이나 모두 난감하고 딱한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는데 통합은 이런 일방통행, 우격다짐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 갈등을 조정, 완화하고 대화,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 몇 년간 저로 인해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 깊어진 것이 아닌지 돌아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곳 창원교도소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는 동안 많이 생각하고 많은 것을 돌아봤다"고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졌던 성찰의 시간이 우리 사회가 대화와 타협, 사회적 합의를 토해 더 따듯한 사회를 만드는 걸음이 되도록 더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노력하겠다"고 출소 소감을 마무리했다.

잔여 형만 면제된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28일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전 지사는 출소 후 첫 일정으로 28일 오전 10시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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