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반대매매 '주의'…내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박해린 기자

입력 2022-12-29 19:23   수정 2022-12-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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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우리 증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파란불이 켜진 채 장을 마쳤습니다.
    아쉽게 막을 내린 올해 증시는 뒤로 하고, 내년 시장을 준비해야 할 시점인데요.
    내년부터 달라질 우리 주식시장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해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부터는 주요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담보비율과 반대매매 기한이 원상복구될 예정입니다.
    시장 급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증시 안정화 대책이 올해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담보비율을 130%까지 낮췄던 미래에셋과 키움증권 등은 내달 2일부터 다시 담보 유지 비율을 140%로 높이기로 했고,
    반대매매를 1거래일 유예해왔던 한국투자증권도 원상태로 관련 정책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선 신용융자 잔액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경우 반대매매 물량 출회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새해부터는 IPO 수요예측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납입 능력을 넘는 금액을 제시하는 `허수성 청약`도 제한됩니다.
    주관사 자율로 기관의 납입능력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허수성 청약이 발견되면 배정 물량을 축소하거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깜깜이 배당제도도 개편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기업의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자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앞으로는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른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당수익 목적의 장기 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11월 28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 4차 릴레이 세미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025년으로 2년 유예됐지만 배우자나 부모·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됩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내후년에는 0.18%, 2025년에는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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