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차사고에 못 눕는다…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장슬기 기자

입력 2022-12-29 19:18   수정 2022-12-2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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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
    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 활용 가능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1년간 면제
    <앵커>
    내년부터는 가벼운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과도한 치료를 받는 과잉진료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또한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차주들은 1년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계묘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장슬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경미한 자동차 충돌사고로 병원에서 오랜기간 과도하게 치료를 받는 나이롱 환자들, 앞으로는 보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내년부터는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 그간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았던 치료비를 본인 과실만큼은 나눠서 부담하도록 바뀝니다.

    만약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엔 보험사에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차원의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돼 있다면, 중지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납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개인실손만 일정 기간 중지가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단체실손도 중지가 가능해져 단체실손의 잔여보험료를 개인이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차주라면 내년부터는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내년부터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규제 변화도 예고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금융사의 보안의무가 강화돼,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후책임 강화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험사들은 당장 1월 1일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적용돼, 그 동안 원가로 책정돼 왔던 부채가 시가로 변경되면서 자본확충 의무가 강화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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