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특례 도입해 10년간 체류 허용
가사 도우미 업종에도 외국인 근로자 허용
내년부터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 중 한 곳에서 오랫동안 숙련도를 쌓은 경우 출국이나 재입국 없이 최대 10년까지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이외에 식육운송업 상하차와 가사도우미 등의 직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고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도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력 도입 쿼터 범위 내에서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인력의 정주화를 막기 위해 특정 분야에 숙련되지 않은 비전문 외국인력만 허용해왔다. 또 체류 기간도 최대 4년 10개월로 제한돼 있어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해 사업자는 장기간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같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숙련도가 높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한국에 들어온 후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같은 사업장에서 30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근속자로 인정한다. 제조업 외 업종은 장기근속 요건이 6개월씩 짧다.
앞으로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3단계 이상 이수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장기근속 특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특례 기간은 우선 10년으로 하되,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특례 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과정 신설을 추진하고 노사 의견수렵을 통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제조업·건설업 등에 제한된 E-9 비자의 고용 허용 업종의 범위도 내국인이 기피하면서도 비대면 업무인 식육운송업 등의 상·하차 직종으로 확대된다. 최근 물류창고업이나 물류유통업 등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화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 특정 시기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가공 등 일시적으로 인력 수요가 높은 곳에는 3개월 이내 파견근로도 허용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가 해당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파견보낼 수 있게 해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가사 돌보미 등의 업종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다. 정부 공인을 받은 서비스인증기관이 한국어능력이 검증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E-9 비자를 발급하고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
기존에는 전문인력(E-7비자)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 본국으로 귀국 해야 하지만 비전문인력으로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유학생은 나이가 젊고 학력수준이 높기 때문에 E-9 비자를 받더라도 단순한 업무 보다는 전공과 연계될 수 있는 곳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족`과 `고려인` 등 방문취업동포(H-2)의 경우, 내년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연구개발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고용에 있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도 해소해준다. 제조업체의 경우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14일간 내국인 근로자를 구인해야 했지만 이 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2023년부터 폐지하고,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0%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장기근속 특례, 파견업종 허용, 유학생에 대한 E-9 비자 발급 등은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또 장기근속 특례 사업장 변경 제도는 노사 태스크포스(TF)의 논의 중으로 추후 별도의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법 개정 사항을 제외하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 실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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