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해야…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입력 2023-01-03 06:46  




우리나라 국민 2천만명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새해부터 경상 치료비에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는 등 크게 바뀌어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실제 환자가 아니면서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이런 내용의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의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조율을 거쳐 올해부터 바뀐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은 경상 환자의 치료비 과실 책임, 자기신체손해 보장의 한도 상향, 경상 환자의 4주 이상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핵심이다.

기존에 자동차보험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 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1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2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80%, 본인이 20%의 사고 책임이 있는 척주 염좌(부상 12급) 교통사고에 2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오면 개정 전에는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을 부담해 본인의 부담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의 80%인 64만원을 부담하고 본인 보험에서 80만원의 20%인 16만원을 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이란 본인의 과실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장해주는 담보다. 대인1은 의무보험이자 책임보험이며 대인2는 종합보험으로 본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올해부터 과실책임주의 도입으로 본인 과실 부분은 자기신체손해 보장 또는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 치료비를 자기신체손해 보장으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해 등급별 보상 한도도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로 경상 환자임에도 무조건 입원하거나 상급 병실을 요구하는 경우 있었는데 이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진료 비용을 막기 위해 새해부터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는 모든 자동차 사고에 해당하며 경상 환자에 우선 적용된다. 4주까지 치료는 기본으로 보장하되 사고일 4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보험사에 진단서를 반드시 내야하고 해당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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