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강요 안해"…김정훈, 전여친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23-01-18 13:20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2)이 임신 중절 종용 논란으로 법정 공방을 벌여온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씨가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정훈은 2020년 9월 "A씨가 임신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고, 내가 A씨와 연락을 두절하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김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A씨)가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면서 원고를 태그했으나 관련 판결에서 피고가 출산한 아이가 원고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