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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법' 뭐길래…스페인 배달앱 765억원 벌금 폭탄

입력 2023-01-25 20:19  

사진은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스페인의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글로보`(Glovo)가 또다시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 5천700만 유로(약 765억 원)를 물게 됐다.

24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미국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노동부는 이날 글로보가 배달원들과 정식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았으며, 노동 허가를 받지 않은 이민자 출신 비정규직 약 800명에게 일을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1년부터 시행된 스페인의 새 노동 관련 법률, 일명 `배달원 법`을 보면 음식 배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원의 지위는 자영업자가 아닌 해당 업체의 직원으로 규정돼 있다.

글로보는 지난해에도 배달원 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7천900만 유로(약 1천61억 원)를 부과받은 바 있다.

욜란다 디아즈 노동부 장관은 "배달원 법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을 겨냥해 만들어졌으며, 그 어떤 기업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면서 글로보에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글로보는 "노동부가 지적한 위반 사항은 2021년 배달원 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며 이번 결정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페인에서는 배달원이 피고용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스페인 당국은 2021년 새 법률을 시행, 이들이 고용주와 공식 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는 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도록 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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