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등급 낮은 기업에도 회사채 발행 등 금융 지원 확대 약속

입력 2023-01-30 20:54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30일 5조 원 규모의 P-CBO 프로그램을 약속했다.

이날 금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 이라는 주제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12개 정책과제 추진을 포함하는 해당 보고 내용엔 금융시장 불안요인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여전사 기준을 A-에서 BBB-로 완화하고 대기업 계열한도도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기준을 상향한다.

이날 금융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의 회사채 등을 모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발행되는 증권으로, 회사채 직접 발행이 곤란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인 신규발행채권담보부 증권 P-CBO(Primary-Collateralied Bond Obligations)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와 한도를 늘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에도 회사채 발행 기회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지난 17일 `여전사 CEO 합동 신년 조찬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여전사들이 유동성 확보,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대출 취급을 축소했다"며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을 우려한 바 있다.

그러면서 카드사,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 원장은 "우리나라는 많은 위기극복 경험을 갖고 있으나, 이번 위기는 과거 위기와는 또다른 형태의 위기인 만큼,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현재 활용가능한 4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 활용을 통한 시장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뿐 아니라 금융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부문의 모든 가용자원과 역량을 동원해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저금리 대환 사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미 받은 연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연 6.5% 이하의 저금리로 갈아타도록 돕는 제도로, 8조5천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사업자 대출에 한해 지원했으나, 일정 한도의 가계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대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도는 상향하고, 상환 기간은 확대해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고금리 여파로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진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까지 확대 공급한다.

소액의 급전을 마련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신용 연체자와 무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당초 계획한 1천400억원의 2배인 2천800억원 규모로 확대해 공급한다.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해 국토부가 약속한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다주택자 0->30%, 임대매매사업자 규제 0->30%, 비규제0->60%)를 3월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1주택자에 한해서는 LTV추가 확대 등의 추진을 약속했다.

또한 금리 상승 등으로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재무적 곤란 차주`에 포함해 원금 상환 유예 및 조건 변경을 통한 대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 기간이 적용되는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담대 만기 연장 또는 신규 대출로 대환 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해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대출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대출 만기가 되거나 대환 신청을 하는 경우 당초 대출을 받았을 때는 DSR 문제가 없었는데 금리가 올라 대환할 때 DSR 한도를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 원래 대출 시점으로 DSR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DSR의 정책 완화 기조로 보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의 업무보고는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고부가치 전략산업으로의 금융산업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 추진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한지희  기자

 jh19888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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