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등 유력집안 일원들의 대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전날 홍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홍씨는 지난해 말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모(39)씨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씨 등에게 액상 대마를 5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유층·재벌가의 대마 흡연·유통 사건 여죄를 수사하던 중 이러한 홍씨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주변에 판매한 부유층·재벌가 자식, 연예인 등 20명을 적발해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부분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이들은 자신들만의 `마약 유통망`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대마를 유통·흡연했고, 일부는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도 했다.
홍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혐의를 심리한 뒤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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