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셀트리온, 진단키트사업 결국 소송 ‘비화’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23-02-02 10:42  

체외진단키트업체인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면서 양측간 법적 다툼이 본격화됐다.

휴마시스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해 셀트리온이 제기한 소송은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 전가를 위한 부당한 소송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휴마시스는 지난 달 26일 셀트리온에 대해 미지급 진단키트 대금과 손해배상으로 1,2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셀트리온은 지난 달 31일 휴마시스를 상대로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공급을 지연함으로써 계약상 발생한 지체상금 지급뿐 아니라 지체상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휴마시스가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은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을 시작했지만, 지난해 4월 셀트리온이 판매 부진을 이유로 휴마시스에 생산 중단 및 납품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오히려 셀트리온 요청으로 지난해 4월 25일부터 생산 및 납품이 중단됐는데 8개월 이상 지난 지금에 와서 과거 납기일 미준수를 언급하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관계자는 "미국내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초까지 미국시장 공급을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디아트러스트`를 공동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했으며, 셀트리온 미국법인인 셀트리온USA를 통해 미국 국방부 등에 납품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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