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아버지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기억해뒀다가 돈을 뽑아 쓴 40대에게 실형이 신고됐다. 그는 아파트 주차장 차량을 털고 택배를 가로채는 등 상습적으로 타인의 돈과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포항시에서 여자친구의 아버지인 B씨 명의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세 차례에 걸쳐 7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의 가족들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B씨를 면회하던 중 B씨가 아내에게 돈을 관리하라며 알려준 카드 비밀번호를 듣고 기억했다가 범행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경북 안동시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15회에 걸쳐 현금 100여만원과 33만원 상당의 상품권, 미화 500달러, 지갑 4개, 신용카드 1개를 훔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같은 시기 포항시에서 B씨의 125만원 상당 휴대전화 훔친 것을 비롯해 지역 아파트 현관문에 놓인 주민의 3만원대 브랜드 가방과 보온병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남의 물건에 손댄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반복해 재범했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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