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5년 전 '테슬라 상폐' 트윗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23-02-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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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2018년 테슬라 상장폐지 트윗을 올렸다가 집단 소송에 휘말린 일론 머스크(51) 최고경영자(CEO)의 손을 들어줬다.
3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매체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에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9명 만장일치로 머스크가 투자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평결을 내렸다.
피고 머스크를 대리한 앨릭스 스피로 변호사는 2018년 머스크의 트윗이 "엄밀히 보면 부정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나쁜 트윗이라고 해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평결문 낭독 후 원고 측 포릿 변호사와 대화를 나눈 일부 배심원들은 머스크가 서면으로는 아니지만 투자를 확보했다고 믿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당시 열흘간 테슬라 주가가 등락한 원인이 머스크의 트윗 탓이라고만 단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 주식은 평결이 나온 후 마감후 거래에서 1.6% 상승했다.
일부 증권 분석가는 이번에 머스크가 패소했더라면 돈을 마련하기 위해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팔아야 하므로 주가에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릿 변호사는 평결 후 입장문에서 "우리는 평결에 실망했으며 다음 조치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2018년 8월 7일 자가용 제트기를 타기 직전에 테슬라를 상장폐지해 비상장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상태라고 트윗했다. 이어 몇 시간 후에는 마치 이런 거래가 임박한 것처럼 트윗했다.
그는 당시 전날 종가 대비 23% 프리미엄이 붙은 주당 420달러에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렇게 하려면 200억 달러(25조 원)에서 700억 달러(87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이 필요했으나, 머스크는 실제로는 투자 확약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AP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최후변론 때는 법정에 나왔으나, 평결문이 낭독될 때는 없었다.
평결이 나온 후 피고 머스크는 트윗으로 "사람들의 지혜가 승리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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