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영속 가능하도록 상속세제 개편해야"

유주안 기자

입력 2023-02-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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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기업법硏 '기업 승계 활성화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 개최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 진주 갑)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3개 경제단체(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환경이 조성되어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통해 경제가 본 궤도를 유지할 수 있고,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안정적 조세수입 확보가 가능하다"며 "원활한 기업 승계를 통하여 기업의 미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장수 기업 조성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속세 개편과 공익재단 활성화를 비롯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세미나 개최 의의를 밝혔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 승계는 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경제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막대한 상속세와 그로 인한 경영권 승계의 불안정성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기업이 영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는 최고세율 60%에 달하는 상속세에 대해 "모든 나라들은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잃게 되는 경우를 배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어서, 상속 시 기업승계를 위해 상속인이 경영권을 잃지 않도록 한다"며 "상속 시 세금 때문에, 더 나아가 경영권에 대한 할증과세를 통해 경영권을 잃게 하는 과세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발표를 통해 "미국, 스웨덴,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공익법인을 이용한 경영권 승계를 허용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한국도 공익법인을 활용하면 안정적 기업승계, 일자리와 기술 유지, 헤지펀드들로부터의 경영권 방어, 기업 해외 이전 차단, 기업의 장기 목표 추진으로 기업가치 제고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공익법인을 통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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