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로 환자가 병을 얻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명백한 과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병원장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7월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어깨에 통증 치료제를 주사했다가 4주의 치료가 필요한 감염을 일으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환자는 A씨가 맨손으로 소독도 하지 않은 채 주사했다고 증언했지만, A씨는 이를 부인하면서 주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맨손으로 소독 없이 주사했다는 부분은 환자의 진술만 있을 뿐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의 일부 판단을 뒤집고도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시행한 주사 치료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맨손으로 주사했거나 비위생적 조치를 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평가될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설령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과실 내용을 검사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면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추정하거나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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