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원전 가동 중단될수도

이지효 기자

입력 2023-02-10 13:58   수정 2023-02-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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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으로 사용후 핵연료 포화 시점이 당초 전망보다 1~2년 빨라졌다. 7년 뒤에는 원전 가동이 중단될 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열고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탈원전 대신 원전을 적극 활용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으로 예상 포화 시점이 앞당겨졌다. 신한울 3·4호기 준공과 영구정지 원전 2기 등을 포함한 총 32기 가동 등이 반영된 결과다.



구체적으로 당초 2031년으로 예상됐던 전라남도 영광군의 한빛원전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 포화 시점은 2030년으로, 1년 빨라졌다.

경상북도 울진군 한울원전은 기존 2032년에서 2031년으로, 경주시에 있는 월성원전은 기존 2044년에서 2042년으로 각각 포화 시점이 재산정됐다.

반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의 경우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 포화 시점이 2031년에서 2032년으로 오히려 늦춰졌다.

과거 고리 2호기의 조밀저장대 설치를 검토하지 않았지만 이번 전기본에서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조밀저장대는 핵연료 간격을 줄여 전체 저장 용량을 늘리는 장치다.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도 15만 9,000다발 늘었다. 경수로 7만 2,000다발과 중수로 72만 2,000다발 등 총 79만 4,000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전망이다.

2021년 12월 당시 사용후 핵연료 예상 발생량은 63만 5,329다발이었다.

사용후 핵연료 포화 시점이 빨라지면서 중간 저장 시설과 영구 처리 시설 확보도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원전 대부분은 부지 내에 있는 습식 저장 시설에 사용후 핵연료를 냉각해 보관한다.

이후 중간 저장 시설로 옮겨 영구 처리 시설에 보관해야 하지만 따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포화 직전이다.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9차례에 걸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를 경주로 선정하기도 했으나 지역 주민의 반발 등으로 미뤄졌다.



당장 7년 뒤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면 부지 내 저장 시설이라도 구축해야 하지만 7년의 건설 기간이 필요하다. 올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면 원전이 멈출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업부는 방폐장이 없는 데다 사용후 핵연료 습식 저장 시설까지 포화를 앞둔 만큼, 원전 내 건식 저장 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식 저장 시설은 습식과는 다르게 방사선을 차단하는 금속, 콘크리트 용기에 사용후 핵연료를 담아 저장하는 방식을 취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체계, 부지 선정 절차, 원전 내 저장 시설 등을 담은 특별법 3건이 발의돼 있으나 이제 공청회를 마쳤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한 시점이다"며 "저장 시설 포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 저장 시설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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