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판결에 "민주당 주장 깨졌다"

임동진 기자

입력 2023-02-10 15:39   수정 2023-02-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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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판결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하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야권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변인실은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대변인실은 "조국 수사가 진행되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며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변인실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은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사건도 `정치 공세용`으로 고발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표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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