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6명의 임금 약 7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건설업자가 노동 당국에 붙잡혔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일용직 노동자 16명의 임금 6천900만여 원을 체불하고 도주한(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개인건설업자 김모(42) 씨를 구속했다.
앞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는 일용직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피해 노동자의 임금을 부분적으로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와 조사에 응하지 않아 구속수사가 필요했다는 게 충주지청 설명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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