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일반 환전 허용…금투협 "외환제도 개편 환영"

김종학 기자

입력 2023-02-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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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기대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경제규제혁신 TF`를 통해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와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한도를 종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기업이 외화를 차입할 때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기준은 연간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상향된다.

또한 외환전산망을 직업 연결하고 시스템과 인력 등을 구축한 증권사는 일반 국민과 기업 대상으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국환중개사와 거래를 할 수 없어 외화 조달과 유동성 공급에 제약을 받아온 증권금융의 스왑 참여 기회도 열린다.

금융투자협회는 13일 "이번 ’외환제도 개편방안‘에는 그간 금융투자협회와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증권사의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를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는 개인·기업을 상대로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증권사는 고객의 투자 목적 환전은 가능했으나 일반환전은 할 수 없었다. 다만,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업대상 일반환전 업무를 할 수 있었다.

금투협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는 다양한 환전 관련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외환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환전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투협은 "앞으로 금융투자협회와 업계는 기획재정부의 외환규제 혁신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편 계획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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