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이 튀르키예 지진피해 구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신속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성금의 송금 절차를 완화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3일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송금 절차의 빠른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사전신고가 불필요하지만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 관련 송금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행 외환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한은 사전신고 등 별도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들은 난민지원, 구호물품 확보 등 현지 지진피해 복구에 기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본사의 해외송금 관련 개선을 외환당국에 요청했다.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 현지법인은 본사 지원을 바탕으로 현지 비영리단체 등에 지진피해 성금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시 한은·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은 통상 3~5일 정도가 걸린다.
외국환거래규정 상 국내본사가 국제기구·국제단체·외국정부에 대한 기부금을 현지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와 한은은 이 경우에도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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