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4억 빼돌리고 허위 대출까지 받은 경리...징역 7년형

입력 2023-02-13 16:30  


5년여간 회사 자금 54억7천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쓰고 허위로 은행 대출까지 받은 50대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 한 회사 경리 과장으로 일하면서 회사자금 54억7천여만원을 자신과 타인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 소유 공장과 토지를 담보로 허위 대출 신청서를 위조한 뒤 은행에 제출해 대출금 30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회사자금 횡령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은행 대출을 받아 손실을 메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회사 소유 부동산에 몰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날인해 대출 신청서를 위조했다.
A씨는 횡령한 자금을 생활비·카드대금에 쓰거나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횡령과 편취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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