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강제추행 한 학원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학생 B(16)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이고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게 한 뒤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월께에는 B양과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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