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성인 채팅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알선업체에 돈을 뜯겼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피해자 여성 A씨는 이달 초순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하루 1∼2시간 채팅으로 3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열흘가량 참여한 뒤 보수로 알선업체 홈페이지의 포인트를 받았다.
하지만 포인트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었다. 업체가 홈페이지 회원 등급을 상향해야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며 수수료를 요구한 것이다. 또 A씨의 계정을 정지했다가 되살리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여러 차례 총 1천500만원을 수수료로 입금했지만, 업체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지 않았고 수수료도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여성들을 꼬드겨 사기를 친 것으로 보고 수수료가 입금된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만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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