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아"…임차권등기 신청 3.5배 급증

입력 2023-02-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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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대법원등기정보광장의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집합건물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 4천441건으로 전년 동기(1천263건) 대비 3.5배 이상 급증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임차권등기는 계약 만료 이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활용하게 된다.
최근 1년간 집합건물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를 살펴보면 전국 1만4천297건 중 수도권이 1만1천218건으로 78%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1천1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부천시(831건), 인천 서구(766건), 인천 미추홀구(762건), 서울 구로구(731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시에서는 최근 두달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2년 전 집합건물 전세 계약 5천861건의 약 11%인 639건이 임차권등기 신청으로 이어질 정도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일어나는 임차권등기 신청은 주로 2년 전 체결한 전세 계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집값과 전세가가 지속 하락하는 추세인데다 2020년보다 2021년의 전세가가 비교적 더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향후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집토스는 전망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전출 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을 잃게 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며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출 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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