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가 함께 '연금복권 당첨'…매월 11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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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2-27 10:14   수정 2023-02-27 10:14

부녀가 함께 '연금복권 당첨'…매월 1100만원 받는다


연금복권을 구입해 그 중 1장을 딸에게 건넨 아버지가 딸과 함께 당첨의 행운을 안았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19일 추첨한 연금복권 720+ 142회차에서 A씨가 1등 1장, 2등 3장에 동시에 당첨됐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연금복권 5장을 구매해 그중 1장을 친정에 놀러 온 딸에게 선물했는데, 이 복권도 2등에 당첨됐다. 총 5천원에 구매한 5장의 복권이 모두 당첨된 것이다.
연금복권 1등 당첨 번호는 `2조 852960`과 같은 식으로 구성된다. 조만 다르고 뒷부분 6자리 숫자가 같으면 2등이 되기 때문에 같은 번호로 5개 조를 모두 구매하면 1등 1매, 2등 4매에 동시에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매월 700만원씩 20년간, 2등은 매월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A씨는 향후 10년간 딸과 함께 월 1천100만원의 당첨금을, 그 이후에는 10년간 혼자 700만원의 당첨금을 수령하는 셈이다.
A씨는 "딸에게 잘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라 더 당첨되기를 바랐는데 천운처럼 내게로 (당첨 소식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복권에 당첨되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매주 소액으로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매해왔다"며 "이제 빚을 갚고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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