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줍줍' 가능…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

입력 2023-02-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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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28일 폐지되면서 전국의 다주택자도 소위 `줍줍`이 가능해진다.

당장 다음 달 무순위 청약을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비롯해 일부 단지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관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다.


직전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단지는 둔촌주공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둔촌주공은 예비당첨자 대상 계약에서도 털어내지 못한 소형평형 물량에 대해 다음 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3일에는 예비당첨자를 9배수로 뽑고 20~21일 계약을 진행한다.

전용면적 29㎡ 2가구, 39㎡ 650여가구, 49㎡ 200여가구 등 총 850여가구가 무순위 청약 대상이다.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도 규제 완화 수혜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는 지난달 1·2순위 청약에서 0.3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하자 10% 할인 분양에 돌입했다.

입지상 선호도가 낮지 않은 데다가 분양가도 할인되면서 무순위 청약을 하면 전국 단위로는 경쟁력이 있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이 밖에도 인천 석정 한신더휴, 인천 더샵 아르테, 광명10구역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대전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등 최근 분양에 나섰으나 청약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둔 단지들도 규제 완화 적용을 받게 된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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