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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에스엠 시세조종 신속 조사·엄정 대응할 것"

박해린 기자

입력 2023-03-01 10:11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 매수에 대해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일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며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경영권 분쟁 관련 당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며,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하이브는 "지난 16일 IBK 투자증권 판교점에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천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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