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원금상환 부담 해소를 위해 `집중관리기업 제도`를 접수, 지원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집중관리기업 제도는 일시적 경영애로에 처한 업체의 상환기간을 자체 채무재조정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제도로, 지정된 업체는 상환기관 일원화와 월 상환 부담금액을 최대 65%까지 경감하는 `다중채무 1계좌 통합 상환 플랜`을 제공받는다.
또한 소진공은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동의서 제출만으로 심사 시 필요한 정보를 일괄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해 신청 편의성을 높여, 소요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집중관리기업 제도는 매월 1일에서 9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곳 지역 센터 및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공단 담당자가 사업장을 방문해 신청서류 청구와 심사를 진행한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기업현황 및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약정을 체결하여 대출기간을 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집중관리기업 제도를 단순 원금상환 지연 목적으로 신청 시에는 지원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고, 향후 6개월 간 채무재조정 신청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집중관리기업 제도는 3고 위기 속에서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위기를 극복하고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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