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외국계 과징금 '쥐꼬리'

김종학 기자

입력 2023-03-08 18:53   수정 2023-03-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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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외국계 2곳 60.5억 과징금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곳에 모두 60억 5천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외국계 증권사와 운용사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각각 38억 7천만 원과 2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의 펀드 가치평가를 위해 내부 시스템에 입고한 뒤 이를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오인해 약 21만 여주, 251억 4천만원 규모의 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금융투자회사 B사는 2021년경 잔고관리 시스템에 B종목과 유사한 C종목의 차입내역을 착오로 과대 입력한 뒤 이를 바탕으로 소유하지 않은 B종목 보통주 2만 7,374만주 약 73억 2,900만원 어치 매도 주문을 내 규제를 위반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례가 공매도 규제 위반에 따른 첫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와 증선위 회의에서 합리적 제재 수준을 두고 수 차례 논의를 거듭했다.

그러나 부당 이득에 따른 처벌로 인해 금융회사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우려보다 법 위반 동기와 시장이 받은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청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첫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공매도 위반을 적발되더라도 건수에 따라 수천 만원 수준의 과태료 또는 주의 조치를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 등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통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다만 관련 법을 개정해 불법 공매도 행위에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실제 위반 금액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은 이번에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첫 과징금 부과 결정에 따라 향후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담 조직 등을 통해 강화된 시장감시와 적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공매도와 연계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혐의사항을 적발한 경우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한편,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 박탈 등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와 처벌을 실효성 있게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위반 규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 조종 등 부정 매매 행위에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의 잔고관리 과정의 착오, 주문 트레이더의 입력 실수를 비롯해 대차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부실로 적발된 금융투자 사례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와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제재 조치 대상자는 2개월 이내에 법인명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내부 통제와 시스템 정비,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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