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론 스톤 "'원초적 본능' 노출연기 때문에 양육권 뺏겼다"

입력 2023-03-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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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배우 샤론 스톤(65)이 영화 '원초적 본능'에 출연한 탓에 전남편과의 소송에서 아들 양육권을 빼앗겼다고 토로했다.

9일(현지시간) 미 연예 매체 할리우드리포터 등에 따르면 스톤은 지난 6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당시 재판을 맡았던 판사를 원망했다.

스톤은 "판사가 내 어린 아이에게 '네 엄마가 섹스 영화를 만드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영화 속 한 장면 때문에 아이의 양육권을 잃었다고 말했다.

스톤은 필 브론스타인과의 결혼 시절 아들을 입양해 길렀는데, 이혼 이후 양육권을 뺏기는 바람에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이 악화했고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말 그대로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1992년 작인 스릴러 영화 '원초적 본능'에서 관능적인 연기를 선보여 스타덤에 오른 바 있다. 하지만 당대로서는 파격적이었던 노출 장면을 두고 일각에서는 질타하기도 했다.

스톤은 2021년 발표한 회고록 '더 뷰티 오브 리빙 트와이스'(두 번 사는 것의 아름다움)에서 '원초적 본능' 속 노출 장면이 자신의 완전한 동의 없이 폴 버호벤 감독이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톤은 "이제 정규 TV 방송에서도 사람들이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돌아다닌다"며 "아마 여러분은 16분의 1초만큼 내 누드 장면을 봤을 테고, 나는 아이 양육권을 잃었다.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영화 개봉 후 이듬해인 1993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 후보로 지명됐을 때 동료 배우들이 비웃었다면서 "끔찍했다"고 돌아봤다.

스톤은 2001년 뇌출혈로 쓰러져 언어능력, 시력 등이 손상되는 시련을 겪었으나 수년간의 재활을 거쳐 건강을 회복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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