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도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3-03-13 20:10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3일 방송가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문화방송(MBC),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아가동산 측에 매일 1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로 긴급 대체 편성했다.

'나는 신이다'는 자신을 신이라 부른 네 명의 인물과 이들 뒤에 숨어있는 사건들의 이야기로 총 8부작으로 구성됐다. MBC가 제작에 참여했으며, 'PD 수첩' 등을 만든 조 PD가 연출을 맡았다.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도 방송 공개일에 앞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전부 기각했다.

(사진=넷플릭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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