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순자산가치는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누적된 것을 말한다. 법인에 이익금이 발생하면 사내에 유보할 것인지, 주주 또는 임원 등에게 환원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상장회사라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지 않는 이상 주주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배당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출구전략을 세운다. 그러나 비상장기업은 출구전략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사내에 유보하는 선택을 하는 편이다.
사내에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지만 왜 사내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위험하다고 하는 것일까? 먼저,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어 있으면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높아진다. 높아진 순자산가치는 비상장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주식이동을 하거나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 및 증여 시 과도한 세금 부담이 된다. 상속 시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한다고 할 때 상속세는 엄청나게 불어난다. 법인 청산 시에도 잔여재산 분배과정에서 의제배당으로 추가 징수의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입찰이나 정부공사 참여 시 동일한 면허를 보유한 회사끼리 재무비율을 비교분석하게 되는데, 재무비율이 일정수준이 되지 않는 기업에게는 입찰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재무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출을 과다계상하거나 비용누락 등의 방법으로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실제보다 많은 이익잉여금이 존재한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
또 과세당국은 이익금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고 누적하는 기업을 배당으로 인한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해 세무조사를 실행할 수 있다. 더욱이 사내에 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만큼 기업에 현금이 없을 수 있다. 실제 당기순이익에 의한 이익잉여금일지라도 미회수채권이나 과다한 재고자산, 시설투자 등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가공이익을 통한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세무조사나 세금 추징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유보하고 있는 회사라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회사에 현금성 자산이 있다면 임원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특허양수도 등을 통해 당해연도 결손 발생으로 상계처리하며 정리할 수 있다.
현금성 자산이 없는 경우라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법인에 양도하고 평가금액만큼 처리하는 방법인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기업이 가진 제도를 점검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현금 보유여부를 확인해 감내할 수 있는 세금의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장재훈, 이강덕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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