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산책 금지" 벌금 부과하는 아파트…누리꾼 갑론을박

입력 2023-03-18 12:4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가 주민들의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는 관리 규약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 A 아파트는 지난 14일 '반려동물(반려견) 산책 불가'라는 안내판을 단지 안에 게시했다.

안내판에는 반려동물이 계단과 복도, 놀이터, 엘리베이터, 화단,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산책로, 지상 공간 등 아파트 전체 공용 공간이나 시설에서 입장, 산책, 노출, 대기가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반려동물의 입장을 금지한 아파트 공용 공간에는 쥐약과 유박비료, 뱀 기피제, 광견병 미끼 등 유해 물질을 놔둔다고 경고했다. 유박비료는 리신이라는 독성물질이 함유돼 있어 유통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이다. 규정을 어기면 1회 경고문을 전달하고 2회 위반부터 5만원의 위반금(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와 북카페 등 일부 시설은 반려동물이 5~10m 이내로 접근하면 바로 9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이번 관리규약은 지난 1월4일 성남시에 신고 수리된 후 준비 기간을 거쳐 며칠 전 안내판이 부착돼 본격 시행되면서 주민과 동물단체, 누리꾼들의 찬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아파트의 소셜미디어와 카페 등에는 "해외 토픽에 나올 일" "눈을 의심했다. 북한이냐" "올해 들어 가장 황당한 게시글" "저런 이웃이 있는 아파트에 누가 사나" "유박비료 뿌린다는 게 너무 충격적" "개를 키우지 말라는 거네요" "안내견 친구들은 어떻게 다니죠" 등의 비판 내용들이 잇따랐다.

반면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몇몇 개념없는 견주때문에 오히려 이해가 가요" "개 주인들 각성 좀 바래요" "공용 실내 공간에서 강아지 산책시키시는 분들은 불편하거든요. 배변 등은 아무리 치워도 좀 부담스러워요" "민주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등의 찬성 의견도 있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반려견의 대소변과 개 물린 사고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한 관계자는 "반려견에 대한 제재가 너무 심해서 뜻이 맞는 주민들과 함께 시정조치를 마련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