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

임동진 기자

입력 2023-03-21 10:33   수정 2023-03-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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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근로시간 개편안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지난 16일 안상훈 사회수석은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논란에 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발언과 관련해 "그렇게 일하는 게 힘들지 않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한 것이며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는데 하루만에 윤 대통령이 직접 '60시간'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특히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핵심은 노사 합의 전제 하에 현재 '1주 단위',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바꿔 근로자의 시간 선택권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럴 경우 한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 논란이 커졌지만 이후 정리되지 않은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혼란이 연일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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