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얼마나 일하나요?…뒤늦은 엇박자에 일터 혼란

이민재 기자

입력 2023-03-22 19:01   수정 2023-03-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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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 혼선 논란
    "쉴 때 쉬게 한다"…실효성 의문 제기

    정부 "개편안 우려 잘 알고 있다"
    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앵커>

    결국 중요한 건 실제 법의 적용을 받게 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일 텐데요.

    근로자들은 이번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민재 기자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일주일 최대 69시간, 64시간과 60시간.

    고용노동부과 대통령실 사이에서 여러 번 바뀌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에 직장인들은 혼란스럽습니다.

    [ 이민희 / 직장인(21) : MZ세대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워라벨 (이기 때문에) 주 69시간이 나온 것은 비효율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

    [ 정재윤 / 직장인(34) : 지금도 주 52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그게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제도를 결정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정민혁 / 엘프 공인노무사 : (주 69시간 등)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런 여론을 반영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간 개편안 재검토하고 주문하자,

    고용노동부는 MZ세대인 2030청년들과 네 차례 연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새로고침 노동자협회의 등을 통해 의견 교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짜 야근, 임금 체불, 근로 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 근로시간을 줄이고… ]

    하지만 아직까지 반응은 싸늘합니다.

    특히 최대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대신에 안식 월, 장기 휴가 등 쉴 때 쉬게 해준다는 대안에 대해, 실제 직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 백재하 / LS일렉트릭 사무직노조 위원장 : 52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연, 월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 월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수당도 안 주고 있고 1년 지나면 소멸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여론을 최대한 반영해 개편안을 다듬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오, 이재원 영상 편집 : 이가인 CG : 김민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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