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존심 소송"…오리온, CJ대한통운에 '판정승'

전효성 기자

입력 2023-03-28 19:16   수정 2023-03-28 19:16

    <앵커>
    택배업계 1위 CJ대한통운과 국내 굴지의 제과업체 오리온이 3억원대 운송비 지급 문제를 놓고 3년째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수조원 대인 두 기업 몸집에 비하면 크지 않은 금액인데, 소송전까지 벌여 배경에 관심이 컸는데요.

    오늘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오리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CJ대한통운은 오리온을 상대로 미지급 운송료 3억 6,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지난 2021년 제기했습니다.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오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인 CJ대한통운의 청구를 기각하며 사실상 오리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소송의 배경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CJ대한통운과 오리온은 오리온의 생산 제품을 배송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명절(추석)기간 상품이 제 시간에 영업소로 도착하지 못해 매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오리온 측의 주장입니다.

    이후 오리온은 자체적으로 계산한 손해배상액 3억 6천만원을 제하고 운임료를 줬고, CJ대한통운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계에선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소송 금액임에도 다툼이 계속된 건 두 회사 사이의 감정이 이미 크게 상한 것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실제 오리온은 배송 지연 사건 이후 CJ대한통운과의 계약이 만료됐는데, 이후 다른 회사와 물류 계약을 맺었습니다.

    법조계에선 소송 비용 등을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 이른바 '자존심 싸움'이 아니냐고 분석합니다.

    이번 소송의 변호사 보수 하한선은 1,200만원선이지만, 기업간 다툼의 경우 소송 대리 비용이 크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관계자: 그런 기업들은 3억 6천만원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회사 자존심이죠, 자존심. 3억 6천만원 받으려고 소송 비용을 몇 억씩 쓴다고 해도…]

    한편, CJ대한통운은 향후 항소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밝힐 입장이 없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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