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원비 보태려 대리 뛴 아빠 참변…만취운전자 '징역 7년'

입력 2023-04-02 08:49  


만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3시 36분께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보행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A(사망 당시 45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174%였다.

그는 만취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벗어나 교통섬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두 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야간에 부업으로 대리운전 일을 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지급됐다. 초범인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을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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