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주범, 피해자와 '가상화폐 갈취' 사건 연루

입력 2023-04-03 11:46   수정 2023-04-03 12:21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35)씨와 피해자 A(48)씨가 과거 가상화폐 투자에서 비롯한 형사사건에 함께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된 용의자 3명 가운데 유일하게 A씨와 면식이 있는 이씨는 공범 2명에게 범행을 제안해 끌어들인 인물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와 A씨는 2021년 2월 서울의 한 호텔에 투숙 중이던 B씨를 찾아가 가상화폐를 갈취하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두 사람이 투자한 가상화폐가 폭락하자, 또 다른 투자자 B씨가 시세조종을 했다고 의심해 가상화폐를 빼앗으려 한 것이다.

당시 이씨와 A씨 외에도 손실을 본 가상화폐 투자자 16명이 B씨를 찾아가 협박한 끝에 약 1억9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씨와 A씨 모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B씨에게 빼앗은 가상화폐도 모두 주범 C씨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A씨를 비롯한 피의자들은 공동공갈 혐의가 인정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가상화폐 발행업체에서 일한 A씨는 평소 투자에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A씨와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며 공갈 사건에도 함께 연루된 만큼, A씨의 가상화폐 보유 규모나 재력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A씨와 관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납치·살해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두 사람과 가상화폐 투자로 얽힌 이들 가운데 이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한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자들 사이 금전거래와 오간 돈의 성격, A씨의 자산 규모와 관련 사업, 형사사건을 비롯한 법적 분쟁 경과 등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이씨와 공범 2명은 이날 오전 11시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이들은 수감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서며 '왜 납치·살해했느냐', '다른 공범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 명만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고, 나머지 2명은 묵묵부답했다.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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