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참전' 이근과 우크라이나 갔던 30대 벌금형

입력 2023-04-16 10:13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합류하기 위해 출국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이 대위 등과 함께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 입국해 14일까지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피고인이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 반성하고 있고, 군 생활을 같이했던 이근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이근 SNS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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